• 맑음속초4.9℃
  • 구름많음-5.2℃
  • 흐림철원-5.4℃
  • 흐림동두천-3.5℃
  • 흐림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4.7℃
  • 흐림춘천-4.6℃
  • 비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0.1℃
  • 구름많음강릉3.3℃
  • 맑음동해1.0℃
  • 구름많음서울-0.5℃
  • 구름많음인천0.5℃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4.4℃
  • 구름조금수원-2.6℃
  • 흐림영월-8.5℃
  • 맑음충주-6.5℃
  • 흐림서산0.2℃
  • 구름조금울진1.1℃
  • 맑음청주-3.8℃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7.7℃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0.2℃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0.6℃
  • 맑음통영-0.4℃
  • 맑음목포-1.3℃
  • 맑음여수-0.1℃
  • 구름많음흑산도3.3℃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8.1℃
  • 흐림홍성(예)-0.5℃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5.6℃
  • 구름조금고산5.4℃
  • 구름조금성산4.3℃
  • 구름조금서귀포6.8℃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0.1℃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4.8℃
  • 흐림인제-5.8℃
  • 흐림홍천-4.2℃
  • 맑음태백-4.3℃
  • 흐림정선군-11.1℃
  • 흐림제천-7.3℃
  • 맑음보은-7.9℃
  • 흐림천안-6.2℃
  • 흐림보령0.2℃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7.6℃
  • 맑음-5.2℃
  • 맑음부안-3.4℃
  • 흐림임실-7.6℃
  • 맑음정읍-5.1℃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4.7℃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5.4℃
  • 맑음장흥-6.6℃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4.5℃
  • 맑음봉화-10.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5.9℃
  • 맑음경주시-7.1℃
  • 흐림거창-9.3℃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1.4℃
  • 맑음-6.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다” 정제·캡슐 ‘일반식품’ 급증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다” 정제·캡슐 ‘일반식품’ 급증

5년간 정제·캡슐형 일반식품 5320종…온라인 부당광고 5503건
소병훈 “식약처,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관리체계 마련해야”

소병훈 건기식.jpg

 

[한의신문] 겉모습은 영락없는 건강기능식품, 그러나 실상은 ‘일반식품’이었다.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제품들이 시장에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기준은 허술하고,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은 무려 5320개 품목에 달했다. 


제조업체만도 475곳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일반식품’인 셈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문제는 심각하다.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50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94.7%(5214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표1.jpg

 

또한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도 289건(5.3%)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 결과 ‘효능이 있다’는 믿음 아래 잘못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건에 달했으며,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후 환불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소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일반식품의 제형과 표시·광고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제형 관리와 광고 사전심의제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으로 구분돼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