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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의료대란 공식 종료…병원급 이상 비대면진료 중단

의료대란 공식 종료…병원급 이상 비대면진료 중단

복지부,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국회 의료법개정안에 따라 비대면진료 향방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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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일어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년 2월말부터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별로 전체 환자 중 비대면진료 30% 초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해제했으며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로 허용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1년8개월간의 ‘의료 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셈이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허용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중단되고 의원급 중심으로 바뀐다.

 

또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30%를 초과 금지 규정도 원상복구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대상 환자(초‧재진)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조만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국회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미성년자와 고령층 등에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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