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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식욕억제제, 해외선 금지…한국은 처방 천국

식욕억제제, 해외선 금지…한국은 처방 천국

5년간 누적 10억 정 처방…위고비 등 도입 후에도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 ‘여전’
김선민 의원 “선진국 수준으로 처방기준 재정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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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관리 기준과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5년간 10억 정이나 처방되는 가운데 여성·청소년 오남용과 느슨한 처방 기준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4342만 정에서 2024년 2억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요 성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불면, 불안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펜터민은 70만명, 펜디메트라진은 50만명, 암페프라몬은 7만명 이상이 처방받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지난해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다.

 

특히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 환자는 96만9341명(89.7%)으로 남성(11만1516명)의 9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에도 55만여 정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으며,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4063명에서 2024년 4만380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영국·프랑스·일본·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하며, 영국·프랑스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불면·두근거림·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24년도에 △불면 68건 △지각 이상 50건 등 45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 신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음에도,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등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 전담 특사경 인력 5명을 확보해 4명을 충원했지만, 처방 기준 자체가 느슨한 상태에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사회적 외모 압력과 의료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식욕억제제는 연간 2억 정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청소년과 여성 중심의 오남용, 느슨한 BMI 기준, 미비한 사후 관리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성, 청소년층의 식욕억제제 처방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와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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