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
  • 구름많음-7.4℃
  • 흐림철원-8.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7.6℃
  • 흐림대관령-8.5℃
  • 맑음춘천-6.4℃
  • 구름많음백령도-1.6℃
  • 흐림북강릉-2.2℃
  • 구름많음강릉-2.1℃
  • 구름많음동해-2.0℃
  • 구름조금서울-3.2℃
  • 박무인천-3.9℃
  • 구름많음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0.5℃
  • 구름많음수원-3.3℃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4.0℃
  • 구름많음서산-2.4℃
  • 구름조금울진-2.9℃
  • 눈청주-1.9℃
  • 눈대전-2.3℃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5.0℃
  • 흐림상주-6.7℃
  • 맑음포항-3.2℃
  • 흐림군산-1.9℃
  • 흐림대구-5.8℃
  • 눈전주-1.6℃
  • 눈울산-4.4℃
  • 흐림창원-1.1℃
  • 눈광주-3.1℃
  • 흐림부산0.3℃
  • 흐림통영0.1℃
  • 비 또는 눈목포0.5℃
  • 구름많음여수-0.2℃
  • 비 또는 눈흑산도3.4℃
  • 흐림완도-1.0℃
  • 흐림고창-0.9℃
  • 구름많음순천-7.1℃
  • 눈홍성(예)-2.1℃
  • 흐림-2.6℃
  • 구름조금제주5.6℃
  • 흐림고산6.9℃
  • 구름많음성산3.9℃
  • 흐림서귀포6.0℃
  • 흐림진주-5.0℃
  • 맑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4.3℃
  • 흐림이천-5.6℃
  • 구름많음인제-6.3℃
  • 구름많음홍천-4.3℃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6.2℃
  • 흐림제천-4.6℃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부여-2.6℃
  • 흐림금산-4.3℃
  • 흐림-2.9℃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4.5℃
  • 흐림정읍-1.5℃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1.8℃
  • 흐림영광군-1.2℃
  • 흐림김해시-2.4℃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1.5℃
  • 흐림양산시-3.8℃
  • 구름많음보성군-3.7℃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1.5℃
  • 구름많음고흥-4.1℃
  • 흐림의령군-7.5℃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2.2℃
  • 흐림진도군2.4℃
  • 흐림봉화-6.6℃
  • 구름많음영주-5.1℃
  • 흐림문경-4.9℃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5.1℃
  • 흐림의성-5.6℃
  • 흐림구미-5.6℃
  • 구름많음영천-8.0℃
  • 맑음경주시-8.9℃
  • 흐림거창-6.4℃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5.9℃
  • 구름많음거제-1.7℃
  • 흐림남해-0.4℃
  • 구름많음-4.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건보공단, 7000억 쏟고 급여제한 회수율 1%”

“건보공단, 7000억 쏟고 급여제한 회수율 1%”

3년간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6979억…징수액은 45억원 수준
소병훈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건보공단, 근본적 재검토해야”

소병훈.jpg

 

[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급여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최근 3년간 7000억 원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고작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적 환수 절차만 반복되는 현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은 총 697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료 건수는 1275만건, 진료 인원은 66만8000 명에 이른다.


그러나 공단이 이들로부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45억 원에 불과했다. 환수 고지액 3420억 원 중 고작 1.33%만 회수한 셈이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절반 이하로 급락,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병훈표.jpg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게 급여제한을 조치한다. 급여제한 기간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추후 환수를 진행한다. 


문제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보다 ‘형식적 환수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병훈 의원은 “건보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다수가 생계형 체납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행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행정력만 낭비하는 탁상행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채권자 역할에만 머물 게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차등제재, 분할납부, 복지연계 등을 병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살리려면 지금의 급여제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