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3℃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철원-4.8℃
  • 흐림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5.2℃
  • 흐림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3.5℃
  • 흐림백령도-2.4℃
  • 눈북강릉-0.5℃
  • 흐림강릉0.3℃
  • 흐림동해0.9℃
  • 구름조금서울-3.3℃
  • 구름많음인천-3.7℃
  • 구름조금원주-3.4℃
  • 눈울릉도0.8℃
  • 구름많음수원-4.1℃
  • 맑음영월-3.4℃
  • 구름조금충주-4.9℃
  • 구름조금서산-2.1℃
  • 흐림울진2.4℃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3.1℃
  • 구름조금안동-1.8℃
  • 구름조금상주-1.3℃
  • 비포항4.2℃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2.2℃
  • 비울산3.7℃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0.7℃
  • 구름많음부산5.9℃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5℃
  • 맑음완도1.3℃
  • 구름조금고창-1.8℃
  • 구름조금순천-2.7℃
  • 맑음홍성(예)-4.0℃
  • 구름조금-3.3℃
  • 맑음제주7.2℃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1.4℃
  • 흐림강화-5.3℃
  • 구름많음양평-2.6℃
  • 구름조금이천-4.4℃
  • 구름많음인제-1.2℃
  • 구름조금홍천-3.5℃
  • 흐림태백-3.2℃
  • 구름많음정선군-0.9℃
  • 구름조금제천-5.3℃
  • 구름조금보은-4.1℃
  • 흐림천안-4.4℃
  • 구름조금보령-2.2℃
  • 구름조금부여-3.0℃
  • 구름조금금산-3.8℃
  • 구름조금-3.1℃
  • 맑음부안-1.7℃
  • 구름조금임실-3.1℃
  • 맑음정읍-2.2℃
  • 구름조금남원-3.0℃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조금고창군-1.0℃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2.5℃
  • 구름조금순창군-2.6℃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0.1℃
  • 구름조금강진군0.9℃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9℃
  • 구름조금의령군-3.8℃
  • 맑음함양군-4.0℃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3.3℃
  • 구름조금문경-2.5℃
  • 구름조금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3.2℃
  • 구름많음의성-4.0℃
  • 구름많음구미-1.8℃
  • 흐림영천1.2℃
  • 흐림경주시3.9℃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3.7℃
  • 구름조금1.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

‘의료취약지 지정제’ 주요지역 누락…“복지부, 편의적 행정”

‘의료취약지 지정제’ 주요지역 누락…“복지부, 편의적 행정”

경북 경산, 전북 김제 등 6곳 의료취약지에서 제외
김윤 의원 “의료생활권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 재지정할 것”

김윤 의료취약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법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할 의료취약지 지정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급의료·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취약지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었으며, 반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별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취약지 6곳은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고, 경기 동두천시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취약지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 제12(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조에 따라 소아·응급 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 제도의 운영이 본래 취지와 무색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접근 불가 인구가 지정 기준(27% 이상)을 충족한 △경북 경산시(68.4%) △전북 김제시(58.1%) △인천 중구(54.7%) △부산 기장군(45.6%) △대구 달성군(33.1%)은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응급지역 지정.jpg

 

특히 권역센터 60분 내 접근 불가 인구 비율이 27% 이상인 경기 이천시(32.7%) 역시 지정에서 누락됐다.


반면 동두천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다.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강원 정선군은 입원 의료이용률이 0%로 기준치(30% 미만)를 크게 밑돌고,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도 53.36%로 기준(30% 이상)을 넘겼으나 취약지에서 제외됐다. 


전남 완도군도 입원 의료이용률 20.6%,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8.8%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구분이나 지원사업 여부를 이유로 기준 충족 지역을 누락시키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편의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군·구 단위 지정 방식으로는 중증 응급환자·소아환자를 적절히 진료하기 어렵다”며 “의료생활권을 반영한 중진료권 단위로 취약지를 지정하고, 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집중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