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맑음7.6℃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4℃
  • 박무백령도8.1℃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9.2℃
  • 박무인천7.3℃
  • 맑음원주10.0℃
  • 박무울릉도7.7℃
  • 박무수원6.7℃
  • 맑음영월7.5℃
  • 맑음충주6.7℃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10.0℃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8.4℃
  • 연무대구9.5℃
  • 박무전주8.3℃
  • 박무울산7.7℃
  • 박무창원8.8℃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8.3℃
  • 박무목포7.9℃
  • 맑음여수10.4℃
  • 안개흑산도7.6℃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6.4℃
  • 맑음6.3℃
  • 맑음제주10.6℃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8.5℃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6.4℃
  • 맑음금산8.2℃
  • 맑음8.1℃
  • 흐림부안7.5℃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10.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8.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5℃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8.6℃
  • 맑음7.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참여율 0.35%…실효성 논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참여율 0.35%…실효성 논란

서미화 의원 “장애 특성 반영한 주치의 매칭·수가 현실화 필요”
8월 기준 주치의 698명·장애인 9211명 참여

서미화 장애인.jpg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으나 참여율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20년~’2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강주치의로 활동 중인 의사는 698명, 참여 장애인은 9211명에 그쳤다.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263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0.35%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별 참여 장애인 수는 △’21년 1652명 △’22년 2450명 △’23년 3608명 △’24년 6897명 △’25년 9211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여전히 극히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참여 주치의 수도 △’21년 549명 △’22년 658명 △’23년 675명 △’24년 70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69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건강 주치의.jpg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중증 장애인 △여성 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일수록 실효성이 더 낮았았다.


서 의원은 제도의 한계점으로 △(양방)의사 참여 부족 △부인과 등 전문 진료 접근 한계 △발달·중복장애인의 소통·접근 어려움을 꼽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치의 매칭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