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8℃
  • 맑음13.5℃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1.7℃
  • 흐림북강릉20.4℃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18.6℃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0℃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7℃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8.6℃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3℃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5.8℃
  • 맑음흑산도13.2℃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6.8℃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제천13.4℃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천안14.8℃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5.1℃
  • 구름많음15.1℃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0℃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7℃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6.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6.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6.6℃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3.6℃
  • 맑음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문신사법에 한의사 즉각 포함하라!”

“문신사법에 한의사 즉각 포함하라!”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문신사법 제정안, 한의사 부정하는 위헌적·반민주적 처사" ‘지적’

컴포지션 2_00000.jpg


[한의신문] ‘문신사법 제정안’에 한의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도 강력 반발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신사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정안이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면서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의사에게만 시술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야기하는 독소법안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가 규정한 명백한 의료인으로, 오랜 기간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두피 문신 등 시술도 이미 임상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률로써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절차적 합의 없이 직역 권한을 변경했다”며 입법권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하며, 국회는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존중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