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16.9℃
  • 맑음철원17.4℃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춘천18.3℃
  • 연무백령도10.7℃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강릉16.9℃
  • 구름많음동해13.2℃
  • 흐림서울17.6℃
  • 연무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6.8℃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9.3℃
  • 구름많음추풍령17.0℃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상주17.0℃
  • 연무포항13.9℃
  • 맑음군산18.9℃
  • 구름많음대구17.5℃
  • 구름많음전주19.0℃
  • 연무울산13.9℃
  • 연무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9.8℃
  • 연무부산16.1℃
  • 구름많음통영17.0℃
  • 흐림목포17.9℃
  • 연무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5.1℃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17.5℃
  • 흐림제주17.3℃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3.0℃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보은17.8℃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금산18.5℃
  • 맑음18.3℃
  • 구름많음부안17.5℃
  • 구름많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18.5℃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8.0℃
  • 흐림영덕12.5℃
  • 맑음의성18.0℃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경주시16.1℃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6℃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6.0℃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69개 법안 상정·의결
김미애 의원 “천연물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추는 계기 될 것”

천연물 약사법.jpg


[한의신문] 생약 및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천연물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생약·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근거에 관한 법안이었으나 19일 법안심사에서 명칭을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앞서 1월 논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기관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문구의 ‘생약’을 ‘한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남인순·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용어 사용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소위에선 최종적으로 △기관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에서 ‘천연물안전관리원’으로 △업무 또한 ‘생약·한약제제의 품질관리’에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수정토록 의결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로, 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과학적인 안전성 검증·품질 관리 기반이 미비해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천연물 기반 신약,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복지위 간사로서 부울경 의료환경 개선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 가결돼 의미가 크다”면서 “천연물 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