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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 편리함만 챙기고 안전은 뒷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 편리함만 챙기고 안전은 뒷전

1개 이상 준수사항 위반 ‘97.2%’…보건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사)미래소비자행동, 안전상비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여부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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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시문]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에서는 지난 7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주의사항 게시, 11개 포장단위 판매, 품목의 개수 등 안전상비의약품 6가지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미판매 등으로 조사가 불가한 17개소 제외하고 1033개소를 조사한 결과, 판매준수사항 1건 이상 위반한 곳은 1004개소로 전체 9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와 편리성 확보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 판매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적절히 준수한 매장은 29개소(2.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 판매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었다. 실제 2022년 준수사항 위반이 95.7%, 202397.1%, 202494.3%, 202597.2%로 매년 대부분의 판매업체에서 한 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매장의 안전상비의약품 평균 구비 개수는 8.2개의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1050개소 중 구비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9개소를 제외한 1041개소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매장은 133개소 12.8%에 불과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사항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 722개소(69.9%) 동일품목 12개 이상 판매 579개소(56.1%) 주의사항 미게시 517개소(50.1%)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조사항목 6가지 중 위반 항목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다수의 업체가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업소가 56.1%로 위반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많았으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편의점의 경우 POS시스템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부 매장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 등과 같이 진열되어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함으로써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임을 쉽게 구별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조사항목은 아니었지만,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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