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맑음10.0℃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0.0℃
  • 구름많음백령도11.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1℃
  • 맑음서울14.4℃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흐림울진16.2℃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5.7℃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3.3℃
  • 맑음고창14.7℃
  • 흐림순천10.3℃
  • 맑음홍성(예)13.3℃
  • 맑음10.5℃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1.9℃
  • 맑음강화13.5℃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10.4℃
  • 구름많음태백12.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0.6℃
  • 구름많음금산11.0℃
  • 맑음12.9℃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0.9℃
  • 구름많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6.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3.6℃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4℃
  • 맑음합천13.2℃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5.8℃
  • 맑음남해13.7℃
  • 맑음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담배소송의 역사적 판결을 염원합니다∼”

“담배소송의 역사적 판결을 염원합니다∼”

전국 84개 의회 및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다양한 채널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

담배소송.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등을 채택하는 한편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전달됐다.

 

또한 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참고서면에는 지방의회·의학회·보건학회 등의 지지 결과 외에도 서울대 과학학과 이두갑 교수의 과학과 법주제의 의견서 피고측 주장에 대한 전문학회(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 담배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론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동향 자료 외교부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스위스 제네바 소재)로 접수돼 전달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해외저널(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에 게재된 논평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로 담배소송이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선 추구의 일환으로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와 학계,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항소심이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지를 토대로 정의와 책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