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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복지위 2소위, 문신사법·타투이스트법·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병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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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했다.


현행법에는 문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제27조 1항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13일·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능 신설 △문신사의 면허·업무 범위·영업소 등록 △문신 행위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병합안에선 문신 시술 및 사용 염료 등에 관한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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