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19.6℃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7℃
  • 흐림파주18.8℃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원주20.5℃
  • 흐림울릉도20.3℃
  • 구름많음수원22.0℃
  • 구름많음영월18.4℃
  • 흐림충주20.1℃
  • 구름많음서산21.7℃
  • 흐림울진21.4℃
  • 흐림청주20.6℃
  • 흐림대전19.8℃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9.3℃
  • 흐림상주18.3℃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19.1℃
  • 비대구18.2℃
  • 비전주19.1℃
  • 비울산17.8℃
  • 비창원17.6℃
  • 비광주19.1℃
  • 비부산18.5℃
  • 흐림통영17.4℃
  • 흐림목포19.1℃
  • 비여수18.6℃
  • 비흑산도20.1℃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예)20.8℃
  • 흐림19.3℃
  • 비제주22.1℃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8℃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16.9℃
  • 흐림강화19.9℃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9.0℃
  • 구름많음태백16.9℃
  • 구름많음정선군17.2℃
  • 흐림제천18.9℃
  • 흐림보은19.1℃
  • 흐림천안19.8℃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4℃
  • 흐림19.8℃
  • 흐림부안18.7℃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8.9℃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9.2℃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20.3℃
  • 구름많음해남20.0℃
  • 흐림고흥19.6℃
  • 흐림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21.2℃
  • 흐림봉화18.1℃
  • 흐림영주18.3℃
  • 흐림문경18.2℃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7.8℃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8.0℃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8.5℃
  • 비18.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복지위 2소위, 문신사법·타투이스트법·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병합 심사

536544467_31108489752099775_1035308456850960827_n.jpg


[한의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했다.


현행법에는 문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제27조 1항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13일·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능 신설 △문신사의 면허·업무 범위·영업소 등록 △문신 행위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병합안에선 문신 시술 및 사용 염료 등에 관한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