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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의료계 “심각한 부작용 우려”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의료계 “심각한 부작용 우려”

박주민 위원장 “의료계와 연계해 부작용 취합·연구 기관 운영”
헌법재판소,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는 합헌···국민건강 우려”

문신사법1.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선언했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과 등록, 위생·안전 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은 국내 문신 산업의 양성화와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감염 위험과 부작용 문제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명시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문신사의 자격과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신사가 문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신업소 개설 시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문신사가 아닌 자는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문신사에게는 매년 위생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문신사의 업무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문신사협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박주민 위원장은 “우리나라 성인 중 약 30%, 즉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시술자도 30만 명에 이르는 통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문신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모순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성년자의 문신 금지 이유를 교육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알리고, 납세 의무 준수 교육 및 엄격한 세금 규율 문화를 만들겠다”며 “부작용 발생 시 관련 부처에 보고하고 이를 취합·연구하는 기관을 의료계와 연계해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신사법2.jpg

 

이날 참석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체 특별 전담 조직. TFT)은 “한국 문신 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교육을 진행 중이며, 법제화로 만들어지는 규율을 산업 스스로 지키고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벌하고 교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한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송재호·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체예술과표현의자유법’·‘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에 대해 한의협은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의료 지식과 경험 없이 시행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이용하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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