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
  • 눈-4.4℃
  • 흐림철원-5.8℃
  • 흐림동두천-4.0℃
  • 흐림파주-4.2℃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4.0℃
  • 눈백령도-2.4℃
  • 눈북강릉-2.4℃
  • 흐림강릉-1.6℃
  • 구름많음동해-1.8℃
  • 눈서울-1.8℃
  • 눈인천-2.8℃
  • 흐림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0.5℃
  • 눈수원-3.4℃
  • 흐림영월-4.1℃
  • 구름많음충주-3.8℃
  • 흐림서산-1.2℃
  • 구름많음울진-2.2℃
  • 눈청주-2.9℃
  • 눈대전-2.9℃
  • 구름조금추풍령-8.0℃
  • 구름많음안동-5.6℃
  • 흐림상주-6.0℃
  • 구름조금포항-2.5℃
  • 구름많음군산-1.9℃
  • 맑음대구-5.3℃
  • 흐림전주-1.4℃
  • 맑음울산-3.4℃
  • 맑음창원-1.7℃
  • 흐림광주-1.8℃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4℃
  • 흐림목포-1.2℃
  • 맑음여수-0.9℃
  • 흐림흑산도3.8℃
  • 맑음완도-2.7℃
  • 흐림고창-1.2℃
  • 맑음순천-7.8℃
  • 눈홍성(예)0.7℃
  • 구름많음-4.6℃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고산5.5℃
  • 맑음성산1.6℃
  • 맑음서귀포3.3℃
  • 맑음진주-7.1℃
  • 흐림강화-3.2℃
  • 흐림양평-3.8℃
  • 흐림이천-3.7℃
  • 구름많음인제-5.3℃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5.8℃
  • 구름많음천안-5.0℃
  • 흐림보령1.2℃
  • 구름많음부여-2.6℃
  • 맑음금산-6.3℃
  • 구름많음-2.8℃
  • 흐림부안-1.0℃
  • 구름많음임실-6.5℃
  • 구름많음정읍-1.3℃
  • 맑음남원-6.4℃
  • 구름많음장수-7.5℃
  • 흐림고창군-0.5℃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3.1℃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8℃
  • 맑음양산시-4.5℃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4.5℃
  • 구름많음봉화-6.0℃
  • 흐림영주-3.3℃
  • 흐림문경-4.7℃
  • 구름조금청송군-9.9℃
  • 구름조금영덕-4.3℃
  • 흐림의성-7.9℃
  • 구름많음구미-6.5℃
  • 구름조금영천-7.5℃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7.1℃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1.3℃
  • 맑음-6.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부정 발급 시 취소…식약처 품질관리 강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부정 발급 시 취소…식약처 품질관리 강화”

김윤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자의 ‘적합인증서’ 부정 적발 시 취소 처리

김윤 의료기기법 추진.jpg


[한의신문]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관리체계를 법제화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전에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를 갖춘 뒤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장은 이 체계의 유지 여부를 3년마다 정기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심사의 법률상 위임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식약처장은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적합 시 ‘적합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 발급 행위와 주체에 관한 법적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및 처분 등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해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식약처장에게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적합성 심사를 받고, 식약처장은 적합 여부가 인정될 경우 적합인정서를 발행토록 했다.


이어 식약처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될 시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심사 업무를 이어가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 식약처장에게 갱신을 받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심사원의 임명 근거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