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25.2℃
  • 구름많음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5.6℃
  • 구름많음대관령17.8℃
  • 구름많음춘천26.0℃
  • 구름많음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2.5℃
  • 구름많음동해21.9℃
  • 구름많음서울25.7℃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3.1℃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포항22.4℃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대구22.4℃
  • 흐림전주23.9℃
  • 흐림울산20.9℃
  • 흐림창원20.8℃
  • 비광주20.9℃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19.3℃
  • 비목포19.8℃
  • 흐림여수19.2℃
  • 비흑산도19.9℃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제주26.6℃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24.2℃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2.6℃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태백17.9℃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4.0℃
  • 흐림금산22.8℃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임실20.4℃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2.3℃
  • 흐림영광군21.6℃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7℃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9.9℃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0.1℃
  • 흐림봉화21.3℃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문경22.5℃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3.0℃
  • 흐림구미22.9℃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19.9℃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밀양22.5℃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2℃
  • 흐림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6일 (토)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백혜련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 안전·개인 인권 조화 이루는 방역 체계 마련할 것”

백혜련 감염병.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들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공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보유 기한 및 파기법의 법제화 △개인정보 공개 전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감염병 차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범위 최소화 및 사용 목적을 명확화와 더불어 △정보주체가 수집된 정보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백 의원은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어선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조계원·서영석·이원택·전진숙·진선미·이수진·김윤·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