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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백혜련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 안전·개인 인권 조화 이루는 방역 체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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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들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공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보유 기한 및 파기법의 법제화 △개인정보 공개 전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감염병 차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범위 최소화 및 사용 목적을 명확화와 더불어 △정보주체가 수집된 정보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백 의원은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어선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조계원·서영석·이원택·전진숙·진선미·이수진·김윤·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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