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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

교통사고 환자 치료 8주 제한, 환자 기본권 침해 및 헌법정신 위반

교통사고 환자 치료 8주 제한, 환자 기본권 침해 및 헌법정신 위반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주최…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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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이는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종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의 치료 연장 필요성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아닌,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구조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번거로움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이용을 통한 치료를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국토부 장관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중요한 민생문제를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투명한 보험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기준 제한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결정이라는 지적은 물론 8주 초과 치료의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토록 해 진료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과잉진료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료의 적정성은 획일적인 제한이 아니라 합리적인 심사와 평가체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정책 개선의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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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8주라는 획일적인 치료기간을 설정하고, 의학적 판단보다는 보험회사의 검토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배제하고 보험회사의 이해를 우선하는 잘못된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익적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등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환자의 몸과 마음은 결코 일률적인 숫자로 환산될 수는 없는 것으로, 회복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치료 현장의 의료인이 환자과 소통하며 내리게 된다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은 보험사의 지급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워 의료인의 판단을 무력화 시키고, 환자의 자율적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전문성 및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잉진료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이해하지만, 일부에서 벌어지는 일탈의 규제를 위해 전체적인 규제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더욱이 지금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별 내원횟수·입원횟수 제한 등을 통해 과잉진료를 규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명백한 중복규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일률적 제한이 아닌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적정성에 기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선에서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며, 오늘 토론회가 환자와 의료현장을 신뢰하는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김선제 성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신현희 정책실장은 발표를 통해 가해자측 보험사의 셀프 심사로 심의 중립성 침해 법과 의료상 근거없는 환자 8주 진료 제한으로 환자 권리 침해 8주 초과 치료 희망시 입증책임 환자 부담 이의신청 심의 중립성 및 행정절차 효율성 문제 등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 정책실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증가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 중심이 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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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진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위헌성과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 및 환자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공정한 판단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는 점과 환자의 의견 반영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의제기 기간이 짧다는 문제 등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춰볼 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에서 강조하는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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