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2℃
  • 구름많음15.4℃
  • 구름많음철원13.5℃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15.7℃
  • 흐림백령도6.9℃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1.1℃
  • 흐림서울13.7℃
  • 흐림인천11.5℃
  • 구름많음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8.4℃
  • 흐림수원13.2℃
  • 구름많음영월14.8℃
  • 흐림충주15.7℃
  • 흐림서산11.8℃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6.0℃
  • 흐림추풍령13.9℃
  • 구름많음안동14.9℃
  • 흐림상주16.1℃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많음군산13.6℃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0.9℃
  • 흐림창원12.6℃
  • 흐림광주16.5℃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3℃
  • 흐림목포11.7℃
  • 흐림여수12.6℃
  • 흐림흑산도9.8℃
  • 흐림완도12.5℃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3.2℃
  • 흐림홍성(예)12.6℃
  • 흐림14.3℃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4.9℃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0.8℃
  • 구름많음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2.8℃
  • 흐림보은16.4℃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5.7℃
  • 흐림금산16.3℃
  • 흐림15.0℃
  • 구름많음부안11.7℃
  • 구름많음임실14.7℃
  • 구름많음정읍13.5℃
  • 흐림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4.2℃
  • 구름많음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5.5℃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2.7℃
  • 흐림봉화12.6℃
  • 구름많음영주13.2℃
  • 흐림문경13.8℃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5.8℃
  • 구름많음영천12.3℃
  • 흐림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4.4℃
  • 구름많음합천16.5℃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5.0℃
  • 구름많음거제12.1℃
  • 흐림남해13.1℃
  • 흐림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의료 접근성 취약지, 응급상황 시 휴대용 엑스레이 적극 활용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하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19.8월∼)’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칙을 개정했다.

 

휴대엑스.png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하여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휴대엑스2.png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