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맑음11.1℃
  • 흐림철원9.3℃
  • 흐림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0.6℃
  • 구름많음대관령9.4℃
  • 맑음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12.7℃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18.1℃
  • 구름많음서울14.5℃
  • 구름많음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4.2℃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18.0℃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5.3℃
  • 구름많음추풍령12.0℃
  • 구름많음안동12.5℃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6.3℃
  • 구름많음군산15.8℃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광주16.6℃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15.9℃
  • 구름많음흑산도16.0℃
  • 맑음완도17.3℃
  • 맑음고창17.7℃
  • 구름많음순천11.1℃
  • 맑음홍성(예)16.6℃
  • 맑음12.6℃
  • 맑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강화13.8℃
  • 구름많음양평10.9℃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6.0℃
  • 구름많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1.8℃
  • 맑음13.2℃
  • 맑음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0.8℃
  • 맑음정읍16.6℃
  • 구름많음남원12.6℃
  • 구름많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8℃
  • 맑음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환자와 의료기관의 심각한 혼란 야기 우려된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심각한 혼란 야기 우려된다”

한방병원협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반대의견 제출
상위법 충돌 문제 및 환자와의 분쟁 초래 등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한방병협.jpg

 

[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이하 한방병협)는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반대의견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방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보험 보상의 주요 주체가 보험자가입자라고는 하지만, 개정안을 실제 적용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이는 개정안을 적용·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 관련 전문가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며 결국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의료기관과 환자는 심각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과연 그 혼란에 대한 해결은 누가 주체적으로 해 줄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보상 의무를 건보공단에 전가시켜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데,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한 한방병협은 지난 자동차사고 1214등급 피해자 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도입시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 등이 발생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후폭풍은 그보다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보험 보상에 있어 보험사는 뒷짐만 지게 두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든 행정적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상의무를 다른 보험자로 전가시키는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급중지 통보 및 공제회 결론이 비전문가에 의해 도출될 가능성 8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 지급 주체 및 심사 상위법과 충돌돼 운영될 가능성 보험사의 지급보증 중지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분쟁 초래 당사자인 환자에게는 제한적 정보만 제공 이의제기 기회가 환자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못할 가능성 진료비 지급 주체가 모호한 공백기간 발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과중 등을 제시했다.

 

한방병협은 먼저 보험사가 8주 시점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도 없이 보험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이를 막기 위해선 보험사 내부에도 의료인이 포함된 전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 공제조정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지급중단 이의제기 관련한 모든 회의에 한의사·의사가 동수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8주 이후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인지, 환자 전액 본인부담인지 여부 등도 모호하며, 진료비 청구 및 심사평가 절차에 대한 협의도 일체 없어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더불어 자배법에 따라 상해등급과 기왕증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자배법의 대전제를 역행해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급중지에 따른 환자의 이의제기나 이의절차에 대한 민원은 오롯이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게 돼,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험사간의 문제까지 감당해야 한다면서 또 환자가 지급중지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원할 때 보험사에만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주체적인 의사표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방병협은 초과기간의 진료비에 대해 의료기관은 청구처가 모호해지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도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더욱이 교통사고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환자가 보험사에 상해정도 및 치료경과, 사고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서류 발급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도 없어 의료기관-환자 간 분쟁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