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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경남도의회,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한의약 육성 통해 도민 건강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종철 경남도의원, 대표발의…오는 17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jpg

[한의신문]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종철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지역 한의약 현황과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향후 추진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고유 특성의 보호 및 계승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건강증진 및 치료 활용 △정보 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한의약을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육성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한의약은 고령화사회의 예방 중심 건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의 첫 기획회의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한의약 기술 고도화를 통해 통합의료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방차지단체의 관련 제도 마련 움직임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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