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24.9℃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18.5℃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1.1℃
  • 맑음강릉21.5℃
  • 구름많음동해21.8℃
  • 맑음서울27.2℃
  • 구름많음인천28.5℃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수원28.1℃
  • 흐림영월25.2℃
  • 흐림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울진22.8℃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5.9℃
  • 비포항26.9℃
  • 흐림군산28.9℃
  • 흐림대구25.9℃
  • 흐림전주29.3℃
  • 흐림울산26.6℃
  • 흐림창원28.5℃
  • 구름많음광주30.7℃
  • 흐림부산28.2℃
  • 흐림통영27.6℃
  • 흐림목포29.6℃
  • 흐림여수28.9℃
  • 흐림흑산도27.4℃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고창27.9℃
  • 흐림순천27.3℃
  • 구름많음홍성(예)28.3℃
  • 흐림27.8℃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7.6℃
  • 흐림성산28.7℃
  • 흐림서귀포28.5℃
  • 흐림진주29.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7.0℃
  • 구름많음이천24.9℃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4.1℃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4.0℃
  • 흐림보은26.4℃
  • 흐림천안27.7℃
  • 흐림보령30.2℃
  • 흐림부여28.5℃
  • 흐림금산27.6℃
  • 흐림27.7℃
  • 흐림부안29.3℃
  • 흐림임실28.4℃
  • 흐림정읍30.3℃
  • 흐림남원28.7℃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8.1℃
  • 흐림영광군28.1℃
  • 흐림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9.2℃
  • 흐림북창원28.8℃
  • 흐림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9.0℃
  • 흐림강진군28.9℃
  • 흐림장흥29.3℃
  • 흐림해남29.4℃
  • 흐림고흥29.4℃
  • 흐림의령군28.6℃
  • 흐림함양군27.7℃
  • 흐림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9.1℃
  • 구름많음봉화22.4℃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5.2℃
  • 흐림청송군24.5℃
  • 흐림영덕24.1℃
  • 흐림의성26.3℃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5.3℃
  • 흐림경주시25.4℃
  • 흐림거창27.0℃
  • 흐림합천26.8℃
  • 흐림밀양28.6℃
  • 흐림산청28.5℃
  • 흐림거제28.2℃
  • 흐림남해28.6℃
  • 흐림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9일 (일)

윤영희 서울시의원, 공직 한의사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윤영희 서울시의원, 공직 한의사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서울시·자치구의 한의사·치과의사 의무사무관 의무배치 미준수 개선 등 논의
한의협·서울시한의사회·공직한의사협의회·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정책간담회

윤영희1.png

 

[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7-2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및 공직한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의무사무관 채용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전채헌 이사, 공직한의사협의회 한송이 이사,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현도훈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서울 시내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직한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의 한의사·치과의사 임용 관련 법령 미준수 실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각 보건소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각각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들은 5급 상당의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들을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최소 배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구로구와 마포구, 2곳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의 위반으로,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들과는 대조적이다.

 

윤영희2.png

 

이와 관련 전채헌 이사는 이는 법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라며 서울시 자치구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의무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 2곳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향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A공직한의사는 공직 한의사들은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동일한 진료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의 의견을 심도 깊게 청취한 윤영희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채용은 명확한 법령과 임용 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직무와 자격에 상응하는 직급으로의 차별 없는 채용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