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6.7℃
  • 연무백령도8.3℃
  • 연무북강릉11.9℃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2.6℃
  • 맑음원주16.9℃
  • 흐림울릉도9.2℃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충주17.7℃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5.7℃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상주16.8℃
  • 연무포항12.4℃
  • 흐림군산15.1℃
  • 연무대구16.1℃
  • 흐림전주16.2℃
  • 연무울산11.9℃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7.2℃
  • 연무부산12.8℃
  • 맑음통영13.3℃
  • 흐림목포13.0℃
  • 흐림여수13.4℃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3.3℃
  • 흐림순천14.3℃
  • 흐림홍성(예)13.8℃
  • 흐림15.5℃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1.6℃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5.8℃
  • 맑음홍천16.9℃
  • 흐림태백10.9℃
  • 구름많음정선군16.8℃
  • 구름많음제천16.2℃
  • 구름많음보은17.3℃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
  • 흐림금산17.3℃
  • 흐림16.0℃
  • 흐림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6.4℃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7.5℃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3.1℃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4.5℃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3.3℃
  • 흐림영덕11.2℃
  • 구름많음의성17.7℃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3.4℃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7.9℃
  • 구름많음밀양17.0℃
  • 구름많음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윤영희 서울시의원, 공직 한의사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윤영희 서울시의원, 공직 한의사 제도 개선 방향 ‘논의’

서울시·자치구의 한의사·치과의사 의무사무관 의무배치 미준수 개선 등 논의
한의협·서울시한의사회·공직한의사협의회·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정책간담회

윤영희1.png

 

[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7-2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 및 공직한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의무사무관 채용 형평성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전채헌 이사, 공직한의사협의회 한송이 이사,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현도훈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서울 시내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직한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의 한의사·치과의사 임용 관련 법령 미준수 실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각 보건소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각각 1인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들은 5급 상당의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들을 6급 일반직으로 채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최소 배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구로구와 마포구, 2곳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의 위반으로,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들과는 대조적이다.

 

윤영희2.png

 

이와 관련 전채헌 이사는 이는 법과 제도에 기반한 행정 운영의 신뢰성 문제라며 서울시 자치구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행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차원에서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소연 부회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의무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한의사를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 2곳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향후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A공직한의사는 공직 한의사들은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진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동일한 진료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현장의 의견을 심도 깊게 청취한 윤영희 의원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채용은 명확한 법령과 임용 규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직무와 자격에 상응하는 직급으로의 차별 없는 채용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관련 사안 해결을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