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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추진…“간호사 이·퇴직률 증가 원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추진…“간호사 이·퇴직률 증가 원인”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호사·환자 염원 담은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이수진 간호법1.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명시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의무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박인숙 제1부회장·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김민건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없다.


외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4명 △호주 빅토리아주 4명으로 법제화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수진 간호법2.jpg

 

이 의원은 “이러한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법’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조문을 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5호(의료인 정원 기준)의 의료인 정원 기준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때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정원기준에 즉각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의료기관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보건복지부령)하고, 국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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