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연무19.1℃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9.4℃
  • 박무백령도7.4℃
  • 연무북강릉15.8℃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4.3℃
  • 연무서울17.5℃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6.7℃
  • 연무수원17.0℃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6℃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4℃
  • 맑음대전20.3℃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1℃
  • 맑음군산16.6℃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0.5℃
  • 연무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광주22.6℃
  • 연무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9.7℃
  • 맑음목포18.0℃
  • 구름많음여수18.7℃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21.7℃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9.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6℃
  • 구름많음강화12.8℃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9℃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0.8℃
  • 맑음20.0℃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20.1℃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0℃
  • 구름많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2.5℃
  • 맑음장흥22.2℃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1.8℃
  • 맑음구미23.8℃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4℃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22.0℃
  • 연무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국토교통부, 부당한 행정입법 졸속 추진 철회하라!!”

“국토교통부, 부당한 행정입법 졸속 추진 철회하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은 정당한 권리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 ‘다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졸속행정 넘어 보험업계 민원 우선 해결 ‘의혹’

교통사고.png

 

[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경상환자에게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지급의사의 유효 기간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8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같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8주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에게 권리를 가진 피해자인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어서,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환자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경상환자 차별헌법 위배

또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경상환자인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통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령안은 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과 관련해 교통사고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보장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포함한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도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문제는 법이 보장위원회나 진흥원의 구성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보장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교통·의료 등 일정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보장위원회 내지 조정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거나, 보험가입자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내지 사회 일반의 공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평가할 만한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회의는 나아가 법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단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상여부를 기준으로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경상환자를 나머지 다른 환자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 훼손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더욱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이용하듯, 새로운 장관이 지명되기도 전에 서두르듯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입법 절차를 속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단순한 졸속행정을 넘어, 자칫 보험업계의 민원을 우선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킬 만하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졸속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이어 윤성찬 회장이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친 바 있다또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언론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밝히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치료권보다 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 폭력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위한 대응나설 것

즉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왔던 의료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의료 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령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향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를 상대로 행정절차법44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