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5℃
  • 맑음17.8℃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8.3℃
  • 박무북강릉9.7℃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1.9℃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2.8℃
  • 맑음13.1℃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8℃
  • 맑음14.0℃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3℃
  • 맑음12.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