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4℃
  • 맑음-14.6℃
  • 흐림철원-15.2℃
  • 맑음동두천-12.5℃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4.8℃
  • 구름조금동해-5.6℃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9.3℃
  • 흐림원주-12.3℃
  • 눈울릉도-1.4℃
  • 맑음수원-11.1℃
  • 흐림영월-14.4℃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조금청주-9.4℃
  • 맑음대전-9.7℃
  • 구름조금추풍령-9.4℃
  • 구름조금안동-12.9℃
  • 맑음상주-6.5℃
  • 구름많음포항-4.2℃
  • 흐림군산-9.2℃
  • 구름많음대구-6.8℃
  • 구름조금전주-8.4℃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4.7℃
  • 구름많음부산-1.4℃
  • 구름많음통영-1.2℃
  • 흐림목포-3.4℃
  • 구름많음여수-1.9℃
  • 구름많음흑산도1.0℃
  • 구름많음완도-2.6℃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5.0℃
  • 박무홍성(예)-11.9℃
  • 맑음-11.9℃
  • 흐림제주3.0℃
  • 구름많음고산2.7℃
  • 흐림성산2.7℃
  • 흐림서귀포6.9℃
  • 구름많음진주-8.7℃
  • 맑음강화-11.0℃
  • 흐림양평-11.6℃
  • 흐림이천-12.8℃
  • 맑음인제-14.6℃
  • 흐림홍천-13.8℃
  • 흐림태백-14.1℃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4.8℃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3.0℃
  • 구름조금보령-9.1℃
  • 맑음부여-11.4℃
  • 흐림금산-11.6℃
  • 맑음-10.2℃
  • 맑음부안-8.3℃
  • 흐림임실-10.7℃
  • 구름조금정읍-8.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7.0℃
  • 흐림김해시-4.3℃
  • 흐림순창군-9.5℃
  • 흐림북창원-2.7℃
  • 구름많음양산시-3.6℃
  • 구름많음보성군-3.1℃
  • 흐림강진군-2.6℃
  • 구름많음장흥-4.0℃
  • 흐림해남-4.1℃
  • 구름많음고흥-2.7℃
  • 흐림의령군-10.9℃
  • 흐림함양군-8.8℃
  • 구름많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2.2℃
  • 흐림봉화-15.5℃
  • 흐림영주-12.2℃
  • 맑음문경-7.6℃
  • 흐림청송군-14.4℃
  • 구름조금영덕-5.0℃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8.3℃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8.2℃
  • 구름많음거제-1.0℃
  • 구름많음남해-1.7℃
  • 구름많음-6.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

“장기간 복용하는 약값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장기간 복용하는 약값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권익위,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 ‘권고’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의료비 보장 필요…조속한 이행 필요

보장.jpg

 

[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 복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당일 한도(1030만원, 가입 시기별 상이) 내에서 진료비, 주사료, 검사료 등 병원 외래 제 비용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모두 합산해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또한 입원치료 시에는 연 5000만원 한도(20217월부터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 내에서 병원 치료비, 원내 처방 조제비, 심지어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통원 치료의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값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설계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일례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이들 상품의 설계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철환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영양주사 등 비급여의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