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1℃
  • 흐림19.4℃
  • 흐림철원19.4℃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9.2℃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20.1℃
  • 박무백령도12.9℃
  • 흐림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20.7℃
  • 비인천18.5℃
  • 흐림원주22.1℃
  • 구름많음울릉도20.3℃
  • 비수원20.0℃
  • 구름많음영월22.4℃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1.0℃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2℃
  • 맑음포항25.8℃
  • 흐림군산22.7℃
  • 맑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5.2℃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5.4℃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1.6℃
  • 흐림홍성(예)22.1℃
  • 구름많음23.0℃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3.5℃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20.7℃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18.2℃
  • 흐림홍천20.8℃
  • 구름많음태백20.8℃
  • 흐림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2.6℃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3.8℃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3.6℃
  • 구름많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3.1℃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4.9℃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3.3℃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3℃
  • 맑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식약처, “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 해당”

식약처, “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 해당”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 허용 변함없어
CBD 함유 제품 국내 반입·사용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각별 주의 필요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칸나비디올(Cannabidiol)은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중 한 성분을 뜻하고,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대마.jpg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상 CBD는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규제대상에 해당하며,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대마초로부터 분리되어 얻어진 점액성 분비물인 진액)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인 허용이 이뤄지는 사례로는 △섬유: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리하여 의류용 직물, 산업용 소재 생산, △식품: 대마씨앗(껍질 제거)을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THC, CBD 함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극미량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THC: 대마씨앗5ppm, 대마씨유10ppm이하, CBD: 씨앗10ppm, 씨유20ppm이하).

 

식약처 관계자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할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