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0℃
  • 맑음4.3℃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7.7℃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5.2℃
  • 박무백령도8.3℃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1.2℃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1℃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5.4℃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8.3℃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6.0℃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8.0℃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10.3℃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0.9℃
  • 맑음완도10.5℃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5.5℃
  • 맑음5.5℃
  • 맑음제주11.6℃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0.8℃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4.1℃
  • 맑음강화5.9℃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3.7℃
  • 맑음7.6℃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1.7℃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4.9℃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4.9℃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6.0℃
  • 맑음산청4.1℃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9.6℃
  • 맑음8.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신고기간 ‘운영’

18일부터 9월 말까지 각 단체 홈페이지 및 전화 110번ㆍ1398번, 방문․우편 접수 동시 실시

자진신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 가능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거나 ‘②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 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분야의 부패ㆍ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라며 “사건처리ㆍ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