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7℃
  • 구름많음4.1℃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2.5℃
  • 흐림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5.2℃
  • 박무백령도4.6℃
  • 박무북강릉7.6℃
  • 흐림강릉8.5℃
  • 흐림동해7.8℃
  • 구름많음서울9.0℃
  • 박무인천8.3℃
  • 흐림원주8.2℃
  • 박무울릉도8.7℃
  • 박무수원6.9℃
  • 흐림영월5.6℃
  • 흐림충주7.7℃
  • 흐림서산8.5℃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10.6℃
  • 흐림대전10.4℃
  • 흐림추풍령8.6℃
  • 연무안동8.0℃
  • 흐림상주9.5℃
  • 연무포항10.1℃
  • 흐림군산9.0℃
  • 흐림대구9.9℃
  • 연무전주10.5℃
  • 연무울산9.1℃
  • 비창원9.1℃
  • 박무광주11.0℃
  • 비부산11.0℃
  • 흐림통영8.9℃
  • 박무목포9.3℃
  • 비여수9.3℃
  • 비흑산도9.4℃
  • 흐림완도9.5℃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8.1℃
  • 박무홍성(예)6.9℃
  • 흐림7.4℃
  • 비제주11.6℃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11.2℃
  • 흐림서귀포11.2℃
  • 흐림진주8.3℃
  • 맑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7.5℃
  • 흐림이천6.8℃
  • 구름많음인제4.5℃
  • 흐림홍천5.8℃
  • 흐림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4.6℃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7.3℃
  • 흐림보령9.3℃
  • 흐림부여8.6℃
  • 흐림금산9.6℃
  • 흐림9.0℃
  • 흐림부안9.1℃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4℃
  • 흐림남원9.0℃
  • 흐림장수7.0℃
  • 흐림고창군8.5℃
  • 흐림영광군8.9℃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9.3℃
  • 흐림북창원10.5℃
  • 흐림양산시10.5℃
  • 흐림보성군9.3℃
  • 흐림강진군9.1℃
  • 흐림장흥9.1℃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9.5℃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8.5℃
  • 흐림광양시9.1℃
  • 흐림진도군8.7℃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6.3℃
  • 흐림문경8.8℃
  • 흐림청송군5.9℃
  • 구름많음영덕7.3℃
  • 흐림의성8.2℃
  • 흐림구미9.7℃
  • 흐림영천8.3℃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10.1℃
  • 흐림밀양10.5℃
  • 흐림산청8.2℃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8.5℃
  • 비9.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경기도 특사경 “국내 최고, ○○대상" 불법 의료광고 행위 적발

경기도 특사경 “국내 최고, ○○대상" 불법 의료광고 행위 적발

4월 7일~18일 2주간, 의료기관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한 광고 등 13건 적발

[한의신문] 경기도는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jpg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