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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국회 정무위, ‘보훈의료 지원 추경안 993억원 증액’ 의결

국회 정무위, ‘보훈의료 지원 추경안 993억원 증액’ 의결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 사업 등에 지원
김남근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필수 사업임에도 매년 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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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추경안 993억원 증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액 대상 사업은 △보훈병원진료 사업 △위탁병원진료 사업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들의 진료비와 의료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본예산 부족으로 이·전용이 반복되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전·공상 제대군인 등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보훈병원진료 사업에 653억원 △위탁병원진료 사업에 323억42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 사업에 1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앞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이 결정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추진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적기에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보훈의료 분야 추경안 의결은 여야 및 정부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힘을 모은 결과인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제도적 보완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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