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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돌봄, 개인 아닌 국가적 문제…공통 원칙 및 비전 제시해야”

“돌봄, 개인 아닌 국가적 문제…공통 원칙 및 비전 제시해야”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열려
돌봄통합지원법·돌봄기본법·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3대 핵심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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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23일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돌봄기본법’·‘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꼽고,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공공연대 공동개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돌봄지옥’, ‘간병지옥’ 등 돌봄 부족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문제로 제기돼오고 있는 가운데 차기정부에서 이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닌 시혜적 차원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되는 데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이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공통의 원칙과 방향을 가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사를 통해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투자를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내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과 더불어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3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올해는 ‘돌봄기본법’ 발의할 예정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보장 방안(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돌봄통합지원법’이 나아갈 길(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돌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엄규숙 경희사이버대 사회학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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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 돌봄노동자의 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담조직 등 인프라가 구축이 선생돼야하며, 돌봄이 시민적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선 실질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규숙 교수는 “모든 시민의 돌봄권과 돌봄부정의 해소를 지향하는 ‘돌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돌봄권은 권리들에 대한 권리로, 그 다차원성을 담아내고, 돌봄정책의 목적과 중장기목표, 원칙과 방향을 정하며, 헌법이념과 돌봄정책을 이어주는 테두리법으로서의 ‘돌봄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선 양난주 대구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훈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돌봄 수급자 공급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마련되도록 입법을 통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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