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2℃
  • 맑음9.1℃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0℃
  • 구름많음대관령5.3℃
  • 맑음춘천9.1℃
  • 박무백령도7.8℃
  • 박무북강릉10.2℃
  • 구름많음강릉10.9℃
  • 구름많음동해11.2℃
  • 맑음서울12.2℃
  • 박무인천9.9℃
  • 구름많음원주10.4℃
  • 흐림울릉도10.0℃
  • 맑음수원11.7℃
  • 흐림영월9.4℃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울진10.5℃
  • 연무청주11.8℃
  • 흐림대전12.0℃
  • 흐림추풍령10.5℃
  • 연무안동9.8℃
  • 흐림상주11.1℃
  • 연무포항11.5℃
  • 흐림군산11.1℃
  • 연무대구11.0℃
  • 연무전주11.7℃
  • 연무울산11.2℃
  • 연무창원11.9℃
  • 비광주12.2℃
  • 흐림부산11.7℃
  • 흐림통영9.9℃
  • 비목포9.8℃
  • 흐림여수11.1℃
  • 비흑산도9.4℃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9.4℃
  • 박무홍성(예)10.2℃
  • 흐림11.1℃
  • 비제주10.6℃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10.4℃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9.8℃
  • 구름많음이천11.1℃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8.3℃
  • 흐림태백8.3℃
  • 구름많음정선군7.6℃
  • 구름많음제천9.8℃
  • 흐림보은10.9℃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3℃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1.1℃
  • 흐림11.1℃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0.9℃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0.7℃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9.8℃
  • 흐림함양군10.3℃
  • 흐림광양시11.4℃
  • 흐림진도군9.9℃
  • 흐림봉화8.0℃
  • 구름많음영주9.9℃
  • 흐림문경11.2℃
  • 흐림청송군8.6℃
  • 흐림영덕10.7℃
  • 흐림의성10.4℃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10.1℃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1.7℃
  • 흐림산청9.8℃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10.8℃
  • 흐림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희귀질환 지원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희귀질환 지원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 지원 방안 등 논의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근거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2.jpg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 협의체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