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7℃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철원-7.0℃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파주-6.7℃
  • 구름많음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2.7℃
  • 구름많음백령도-9.5℃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2.0℃
  • 구름많음동해-1.5℃
  • 구름많음서울-5.1℃
  • 구름많음인천-6.3℃
  • 구름많음원주-2.2℃
  • 눈울릉도-1.7℃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2.0℃
  • 흐림서산-6.0℃
  • 구름많음울진-0.4℃
  • 구름많음청주-3.5℃
  • 맑음대전-2.9℃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상주0.0℃
  • 구름많음포항4.6℃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3.6℃
  • 맑음전주-1.7℃
  • 구름많음울산4.5℃
  • 구름많음창원6.3℃
  • 구름많음광주-0.8℃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통영6.0℃
  • 흐림목포-2.7℃
  • 구름많음여수5.5℃
  • 흐림흑산도-1.7℃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3.3℃
  • 흐림순천1.2℃
  • 구름많음홍성(예)-5.3℃
  • 구름많음-4.6℃
  • 흐림제주4.0℃
  • 흐림고산3.4℃
  • 흐림성산3.4℃
  • 구름많음서귀포10.4℃
  • 흐림진주6.8℃
  • 구름많음강화-6.9℃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이천-2.7℃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홍천-2.0℃
  • 구름많음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2.2℃
  • 구름많음보은-2.4℃
  • 구름많음천안-5.0℃
  • 구름많음보령-4.8℃
  • 구름많음부여-2.2℃
  • 구름많음금산-0.4℃
  • 구름많음-3.5℃
  • 구름많음부안-2.6℃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남원0.3℃
  • 구름많음장수-1.1℃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1℃
  • 구름많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1.3℃
  • 구름많음북창원7.1℃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보성군1.8℃
  • 흐림강진군-0.5℃
  • 구름많음장흥0.5℃
  • 흐림해남-1.7℃
  • 구름많음고흥2.4℃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4.4℃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영주-1.1℃
  • 구름많음문경-0.9℃
  • 구름많음청송군1.5℃
  • 구름많음영덕1.1℃
  • 구름많음의성2.4℃
  • 구름많음구미1.7℃
  • 맑음영천3.3℃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5.2℃
  • 구름많음밀양5.9℃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6일 (금)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역 확대 추진…"바이오헬스 등 균형발전 대의"

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규모 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야”

윤준병.jpg


[한의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특구 등의 연계·협력을 촉진토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성·육성 방식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noname01.png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북권(오송읍)과 대구·경북권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돼있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