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8℃
  • 박무2.9℃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4.9℃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3.7℃
  • 맑음백령도6.1℃
  • 박무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8.5℃
  • 맑음동해8.2℃
  • 박무서울7.0℃
  • 흐림인천4.5℃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14.6℃
  • 안개수원4.6℃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4.5℃
  • 흐림서산5.0℃
  • 맑음울진8.3℃
  • 박무청주7.5℃
  • 박무대전7.0℃
  • 구름많음추풍령8.0℃
  • 연무안동9.1℃
  • 맑음상주9.6℃
  • 연무포항13.0℃
  • 맑음군산6.9℃
  • 연무대구13.1℃
  • 박무전주8.2℃
  • 연무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4.9℃
  • 박무광주8.2℃
  • 연무부산15.1℃
  • 구름많음통영10.8℃
  • 박무목포7.2℃
  • 연무여수13.2℃
  • 안개흑산도5.8℃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7.7℃
  • 구름많음순천9.0℃
  • 박무홍성(예)6.3℃
  • 맑음5.5℃
  • 연무제주12.5℃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3.2℃
  • 연무서귀포12.7℃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많음강화3.3℃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3.6℃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1.9℃
  • 구름많음보은3.0℃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4.9℃
  • 맑음5.4℃
  • 맑음부안7.0℃
  • 구름많음임실4.0℃
  • 맑음정읍8.4℃
  • 구름많음남원4.7℃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고창군7.8℃
  • 구름많음영광군7.4℃
  • 구름많음김해시13.6℃
  • 구름많음순창군3.8℃
  • 구름많음북창원14.2℃
  • 구름많음양산시9.4℃
  • 구름많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8.5℃
  • 구름많음의령군7.5℃
  • 구름많음함양군7.2℃
  • 구름많음광양시13.2℃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1.0℃
  • 맑음의성4.6℃
  • 구름많음구미9.3℃
  • 맑음영천11.9℃
  • 구름많음경주시12.4℃
  • 흐림거창6.2℃
  • 흐림합천9.0℃
  • 맑음밀양8.5℃
  • 흐림산청9.1℃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많음남해10.4℃
  • 박무8.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추진

최보윤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진료 안전성 제고 기대”

최보윤 비대면.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19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