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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운영’ 헌재판결 근거 법안 추진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운영’ 헌재판결 근거 법안 추진

김문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병원 한의과 배제, 환자 의료 선택권·접근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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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이 평등권을 침해, ‘헌법불합치’로 판결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해당 근거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한의과, 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시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었기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했다. 

 

이후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규정됐으나 한의과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국회에서 통과 시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그동안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 온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우영·민형배·박지원·오세희·이광희·이수진·주철현·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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