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6℃
  • 맑음24.9℃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5.2℃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1.7℃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2.9℃
  • 맑음서울25.7℃
  • 맑음인천24.6℃
  • 맑음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5.9℃
  • 구름많음영월24.5℃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서산25.3℃
  • 흐림울진22.0℃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6.2℃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2.5℃
  • 구름많음상주25.8℃
  • 흐림포항22.4℃
  • 맑음군산24.2℃
  • 비대구22.9℃
  • 맑음전주25.3℃
  • 흐림울산20.6℃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5.5℃
  • 비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4.6℃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5.0℃
  • 맑음강화24.2℃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4.7℃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6℃
  • 흐림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3.9℃
  • 구름많음천안24.3℃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6.3℃
  • 맑음25.9℃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4.1℃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7℃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3.0℃
  • 흐림봉화19.7℃
  • 흐림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청송군21.9℃
  • 흐림영덕21.4℃
  • 흐림의성23.4℃
  • 구름많음구미23.9℃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5.0℃
  • 맑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9일 (화)

‘지역의사제’ 재추진…“의료인력 수급난 해소”

‘지역의사제’ 재추진…“의료인력 수급난 해소”

강선우 의원,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 해결 및 공공의료의 질 제고”

지역의사제1.jpg


[한의신문]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수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 학비 전액 지급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재추진된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이번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 의대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지역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할 것을, 제5조(학비등의 지원)에는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제7조(의무복무)를 통해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윤·김문수·김한규·남인순·이재관·서미화·소병훈·조승래·홍기원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