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맑음3.4℃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5.1℃
  • 구름조금인천3.1℃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5.8℃
  • 구름조금수원4.1℃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울진9.7℃
  • 맑음청주5.8℃
  • 구름조금대전6.3℃
  • 맑음추풍령4.3℃
  • 맑음안동5.7℃
  • 맑음상주5.6℃
  • 맑음포항8.7℃
  • 구름조금군산3.8℃
  • 맑음대구8.0℃
  • 구름조금전주5.7℃
  • 맑음울산8.8℃
  • 구름조금창원6.9℃
  • 맑음광주6.8℃
  • 구름조금부산8.5℃
  • 맑음통영7.1℃
  • 구름많음목포4.7℃
  • 맑음여수8.0℃
  • 흐림흑산도7.0℃
  • 맑음완도7.0℃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4.7℃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고산7.0℃
  • 구름많음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9℃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5.4℃
  • 구름많음보령4.6℃
  • 구름조금부여6.2℃
  • 맑음금산5.4℃
  • 맑음6.1℃
  • 구름조금부안5.1℃
  • 맑음임실4.8℃
  • 구름조금정읍5.3℃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8.9℃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7.2℃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조금해남6.2℃
  • 구름조금고흥8.5℃
  • 구름조금의령군8.3℃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0.0℃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봉화3.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0.1℃
  • 구름조금밀양8.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8.2℃
  • 맑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지역의사제’ 재추진…“의료인력 수급난 해소”

‘지역의사제’ 재추진…“의료인력 수급난 해소”

강선우 의원,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대표발의
“지역별 의료격차 문제 해결 및 공공의료의 질 제고”

지역의사제1.jpg


[한의신문]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수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 학비 전액 지급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가 재추진된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이번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발의, 의대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 ‘지역의사’에 대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이어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에는 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할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할 것을, 제5조(학비등의 지원)에는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제7조(의무복무)를 통해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9조(지역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배치 등)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윤·김문수·김한규·남인순·이재관·서미화·소병훈·조승래·홍기원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