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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박은주 시의원 대표발의…종합적 한의약 지원 명시
“한의난임치료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기대”

[보도사진]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박은주 의원) 복사.jpg

 

[한의신문]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박은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 제고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한약 투여 등 치료비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4조(지원대상)에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여성을 대상자로 명시했으며, 제5조(지원내용)를 통해 파주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제6조(사업)를 통해 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침 치료, 한약 투여 등 한의약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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