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3℃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철원20.3℃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17.1℃
  • 구름많음대관령15.7℃
  • 구름많음춘천21.2℃
  • 흐림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3.5℃
  • 흐림서울20.5℃
  • 연무인천14.2℃
  • 구름많음원주20.2℃
  • 구름많음울릉도13.8℃
  • 구름많음수원19.8℃
  • 구름많음영월22.5℃
  • 맑음충주21.4℃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4.8℃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0.1℃
  • 맑음상주19.7℃
  • 구름많음포항16.9℃
  • 맑음군산18.5℃
  • 연무대구20.4℃
  • 맑음전주22.1℃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20.1℃
  • 맑음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8.1℃
  • 구름많음고창22.0℃
  • 맑음순천18.5℃
  • 구름많음홍성(예)20.4℃
  • 맑음19.6℃
  • 구름많음제주21.8℃
  • 구름많음고산19.3℃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19.1℃
  • 맑음진주19.6℃
  • 구름많음강화15.3℃
  • 구름많음양평20.9℃
  • 맑음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0.2℃
  • 구름많음홍천20.8℃
  • 맑음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19.7℃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18.3℃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5℃
  • 맑음21.0℃
  • 구름많음부안19.2℃
  • 맑음임실21.9℃
  • 흐림정읍21.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8.5℃
  • 흐림해남17.7℃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의령군20.5℃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0.0℃
  • 구름많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7℃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21.4℃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21.1℃
  • 맑음구미21.1℃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1.1℃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8.5℃
  • 맑음19.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9일 (일)

한약제제의 국민 신뢰 제고…‘생약안전연구원’ 설립 추진

한약제제의 국민 신뢰 제고…‘생약안전연구원’ 설립 추진

김미애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가 생약·한약제제 품질관리 지원…관련 산업 활성화

김미애 한약제제.png


[한의신문] 생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 신뢰·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 정부차원에서 품질·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반 화학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 생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약재 위해물질 이슈 발생 시 생약 품질 전담기관이 없어 근본적 원인 해결이 어려우며, 제조업체에서는 화학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 수준 부담에 따라 생약 및 한약제제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약·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생약안전연구원’을 구축, 안전성 확보와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90조(포상금)의 4(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 신설을 통해 생약·생약제제·한약제제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약안전연구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어 5(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신설을 통해 생약안전연구원은 생약·생약제제·한약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품화 기술지원 △품질검사·연구 △표준품의 제조·품질 재평가 연구 △국제기준·제도, 국내·외 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은 식약처장이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92조(센터의 사업)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을 통해 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도 ‘약사법’ 위반 관련 형법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수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약 및 한약제제 관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과거 일부 수입 한약재 등에서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남아있으며, 관련 제조 현장에선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최수진·윤영석·최보윤·백종헌·안상훈·최은석·서명옥·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