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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소병훈·이수진 의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추진해야”

소병훈·이수진 의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추진해야”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 높은 호응 불구 한의진료과 설치 저조
복지부 “한의진료과 개설 유도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활성화 위해 노력”

소병훈이수진(좌 소병훈, 우 이수진).jpg (좌)소병훈 의원 (우)이수진 의원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및 설치 가능에 대한 내용이 보건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21년 조사에 따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내 337개소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가 설치된 곳은 19개소로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한국한의약진흥원 등 한의약 유관기관장들은 지난해 진행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에서 한의약정책관을 대상으로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해 요청해 왔다.

 

이런 가운데 소병훈·이수진 의원의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년)’에 따라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은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현장 방문 및 한의진료과 설치 요구도 파악, 한의진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의진료과 설치를 위한 홍보물 배포 등을 계획한 바 있다.

 

이어 한의약정책과는 “다만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은 해당 병원 및 지역의 한의의료 수요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유도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공립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 또는 한·양의 협진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의 요구와 관계기관의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며, 정부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해 수년간 연구 및 노력을 하겠다고 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도 포함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양의 협진 등 한의약 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한의진료과 개설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의진료과 개설에 전념을 다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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