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3℃
  • 박무-1.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3.7℃
  • 박무서울2.3℃
  • 흐림인천4.2℃
  • 흐림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6.2℃
  • 비수원2.1℃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충주0.3℃
  • 흐림서산2.7℃
  • 구름조금울진3.2℃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2.1℃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대구-2.0℃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2℃
  • 흐림광주2.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3.2℃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8.7℃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2.2℃
  • 흐림순천-3.0℃
  • 비홍성(예)1.8℃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성산5.3℃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보령5.2℃
  • 맑음부여0.5℃
  • 흐림금산-0.2℃
  • 흐림1.5℃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3.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1.2℃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3.4℃
  • 구름조금광양시2.2℃
  • 맑음진도군1.5℃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1.2℃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0.2℃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2.5℃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1.0℃
  • 맑음-2.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심평원 진료비심사, 공정성 훼손…보험사가 연간 200억 지원”

“심평원 진료비심사, 공정성 훼손…보험사가 연간 200억 지원”

이수진 의원 “교통사고 피해자 및 건보공단 참가제도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서 지적

자보 진료비심사.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간자동차보험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심사업무의 구조적 한계로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연도별 예결산 현황(‘21~‘24년)’ 자료를 살펴보면 심평원은 22개 민간자동차보험사(공제조합 포함)로부터 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수행 대가로 올해 기준 204억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자보.jpg

 

이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는 자동차보험사들의 진료비 지출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건보공단의 지출 여부와 나아가 결정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진단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진료비심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만 당사자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은 건보공단과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은 사고에 의한 증상이 아닌 ‘기왕증(과거에서 현재까지 병력)’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심평원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나 건보공단이 이해당사자로서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고, 심평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는 시스템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민간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심평원의 교통사고 진료비심사업무에 공정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진단과 개선을 검토하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와 건보공단도 진료비심사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