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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정부, 상병수당 ‘정률제’ 한다더니 최저임금 80% 제한”

“정부, 상병수당 ‘정률제’ 한다더니 최저임금 80% 제한”

본사업 2년 늦추고, 4차 시범사업 예산 75.3% 삭감
서영석 의원, 국정감사서 상병수당 제도 본사업 지연 지적

서영석 상병수당.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률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4차 시범사업도 사실상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액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현재 3년째 시범사업(올해 3차 시범사업 중) 중에 있다.


정부는 제4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정액형 모델(최저임금의 60% 지급)’보다 더 합리적인 지급액을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정률형 모델(소득대비 일정 비율 수당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행내역(지난해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시범사업에서 대상 지역 수를 늘리는 대신 제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배제했고, 기존 예산에서 75.3%를 삭감한 약 36억을 배정했다. 


상병수당 도표.png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결과인 예산 실집행률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


더욱이 2025년도 예산안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 4차 시범사업 모델의 일당 지급액 상한을 6만7200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기존 최저임금에 60%를 지급하는 정액 모델 수당에서 최저임금의 약 80%를 지급하는 정도로 바꾼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상한액이 제한된 정률제 모델을 시행하는 것은 정률제 모델의 효과를 퇴색시킴으로써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인 정액제 모델로 가려는 의도”라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질 생각은 안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자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 36억만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을 미루면서까지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에 공적 지원 제도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병수당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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