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6℃
  • 맑음13.6℃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6℃
  • 구름많음파주7.8℃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6.9℃
  • 박무북강릉13.5℃
  • 맑음강릉15.1℃
  • 맑음동해11.3℃
  • 연무서울13.4℃
  • 박무인천9.9℃
  • 맑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5.0℃
  • 연무수원13.4℃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4.1℃
  • 연무청주15.7℃
  • 연무대전16.7℃
  • 맑음추풍령17.2℃
  • 연무안동15.1℃
  • 맑음상주18.0℃
  • 연무포항18.7℃
  • 맑음군산15.9℃
  • 연무대구19.0℃
  • 연무전주17.9℃
  • 연무울산19.5℃
  • 맑음창원20.1℃
  • 연무광주17.4℃
  • 연무부산20.0℃
  • 구름많음통영16.1℃
  • 맑음목포15.4℃
  • 연무여수16.8℃
  • 맑음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8.4℃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8.1℃
  • 맑음홍성(예)15.4℃
  • 맑음14.4℃
  • 구름많음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5.6℃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19.0℃
  • 맑음진주18.1℃
  • 흐림강화6.8℃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5.0℃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7.4℃
  • 맑음15.0℃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8.0℃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2℃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19.1℃
  • 구름많음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광양시18.9℃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봉화16.1℃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8.0℃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20.2℃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6.8℃
  • 연무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규제에도 여전히 지속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규제에도 여전히 지속

지난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으로 의사 15명 행정처분 의뢰
최보윤 의원 “환자와 의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해야”

최보윤의원.jpg

 

[한의신문]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한 단계적 관리에도 불구, 처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윤의원2.JPG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했으며, 2023년에는 항불안제와 진통제가 추가돼 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 항불안제 829명, 진통제 768명으로 나타났다.

 

최보윤의원3.JPG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식욕억제제 235명, 프로포롤 84명, 졸피뎀 468명, 항불안제 141명, 진통제 186명의 의사가 처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정보 제공, 사전통지, 행정조치, 행정처분 의뢰의 단계로 구성됐다.

 

최보윤의원4.JPG

 

2022년 사례를 보면,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중 식욕억제제는 121명, 프로포폴은 23명, 졸피뎀은 104명이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이 중 각각 114명, 8명, 97명이 행정조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9명, 1명, 5명이 행정처분 의뢰됐다.

 

특히 2023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15명의 의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소수의 환자에게 집중된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절한 사용은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처방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처방 기준 초과 사례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의 단계적 관리 시스템은 의료진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담보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