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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방문진료, 중증 재택의료 환자 본인부담 30%→15% 경감

방문진료, 중증 재택의료 환자 본인부담 30%→15% 경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안정적 치료제 공급
보건복지부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15%로 경감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19.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24.11월 시행 예정).

 

이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기존 동네 의원과 한의원 대상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①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②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진료료 건당 12.9만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30%(약 3.9만원)에서 15%(1.9만원)로 경감된다.

 

이 조치는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건정심.jpg

 

회의에서는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24.3~7월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도 연장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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