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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불법마약·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 발의

불법마약·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 발의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장 등에 직접 차단요청 권한 부여
김윤 국회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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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은 ‘불법마약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방통위 설치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윤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남희·모경종·민병덕·민형배·양부남·오세희·윤건영·임미애·장종태·최민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불법마약과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디지털성범죄물 유포 등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경찰의 적발 이후 삭제 및 차단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불법마약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속차단법’의 주요 내용은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수사기관(경찰)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식약처)의 장이 차단을 요청할 시 방심위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방심위의 심의·의결이 불가능해 불법마약과 디지털성범죄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가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경우 직접 차단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범죄가 수사기관의 적발 이후 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 의원은 “불법 딥페이크나 마약류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경찰과 식약처가 적발하더라도 방심위 차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수사기관이 명백한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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