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7℃
  • 맑음4.4℃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5.1℃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0.9℃
  • 맑음원주7.4℃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7.5℃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8.8℃
  • 맑음전주9.6℃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0.6℃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5.4℃
  • 맑음6.2℃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5.6℃
  • 맑음7.5℃
  • 맑음부안7.8℃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0℃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5.5℃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6℃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6.9℃
  • 맑음밀양9.1℃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4℃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시 처벌 추진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시 처벌 추진

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남인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마약류 의약품 취급시 민감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지난해 5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해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