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0.1℃
  • 맑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0.8℃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9℃
  • 구름많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0.9℃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0.6℃
  • 흐림영월19.4℃
  • 구름많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1.3℃
  • 구름많음울진21.2℃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20.3℃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17.1℃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2.8℃
  • 흐림울산21.6℃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3.3℃
  • 흐림홍성(예)19.8℃
  • 구름많음18.4℃
  • 구름많음제주23.7℃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4.0℃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0.0℃
  • 구름많음양평20.0℃
  • 구름많음이천19.4℃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태백15.5℃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제천19.4℃
  • 흐림보은18.2℃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금산18.8℃
  • 흐림18.2℃
  • 구름많음부안22.5℃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3℃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9.3℃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2℃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합천22.2℃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1.9℃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03일 (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3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33

병원 내 안전사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0220922142751_7bfe132ca01501a61ac1dd196ef1a6da_0h2s.jp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환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 중 불가피하게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의사와 의료기관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민사·형사)을 부담해야 할까? 


의사와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해 인적·물적 안전 및 보호 관련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환자 진료 관련 경과 관찰 의무와 함께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근거한다. 

즉, 의사와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또는 치료 중 환자에 대해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환자가 치료 중 보관한 사유물의 보호를 위해 도난 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노인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는 물론 심지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상해·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안전관리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침대에서의 낙상사고나 의료기관 시설로부터의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병원 내 침대에서의 환자 낙상사고와 관련, 대법원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예방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해당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11.26.선고 2020다244511판결).

 

99.jpg


병원 내 안전 관리상 잘못 관련 쟁점 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관리를 통해 하자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는지(예컨대 옥상에 적절한 높이의 난간 설치, 화장실 창문에서의 투신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높이와 넓이의 창문 설치, 자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흉기나 금속물 휴대의 차단 등).

2. 환자의 특수성(고령환자, 치매, 파킨슨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에 대한 안전 예방 교육 및 경과 관찰, 침대 높이, 강박 처치나 의료인력의 배치 등을 적절히 조율하였는지.

3. 안전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와 경과 관찰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4.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 후 전원(상급 또는 전문병원 이동)을 선택할 경우 전원 조치를 적절히 하였는지 점검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와 의사의 업무상과실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안전사고 발생 전에 환자가 기왕력이 없었는지 여부 △안전사고 발생 후에 병세가 더 악화되었는지 △안전사고를 야기한 원인과 악화된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환자의 특이한 체질적 소인이나 병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이 된다.


결국 병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와 관련 진료와 치료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환자뿐 아니라 해당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의사와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진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대한 점검 교육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유지해 사고 시 조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와 관련 사전에 해당 관련 보험 가입을 통해 금전적 배상책임으로부터 부담을 덜 수도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