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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몽골, 한의치료에 거부감 없고 한국 의료진에 신뢰도 높아"

"몽골, 한의치료에 거부감 없고 한국 의료진에 신뢰도 높아"

'01년부터 한·몽친선한방병원 운영 등 통해 한의약 긍정적 이미지 심어져

5년 이상 경력 한의사, 현지서 시험 통해 1년 유효기간의 면허증 발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몽골 전통의학 현황 및 한방병원 운영사례 등 소개



몽골 현지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몽골지역 한의약 진출을 위한 시장 현황 및 제도'라는 제하의 뉴스레터를 배포, △몽골 전통의학 및 보건의료 현황 △한의약의 몽골 진출 관련 제도 △몽골지역 한방병원 운영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몽골전통의학은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을 위주로 생활하던 몽골민족에 의해 형성된 전통의학으로, 주변국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티벳의학을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중의학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전통과 개념을 발전시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현재 몽골의 전통의학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 몽골국립의과대학교 내에 6년 교육과정의 전통의과대학이 설립된 이후 전통의학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4개의 사립대학이 추가로 건립됐다. 특히 2000년 국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필수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Aimag센터를 비롯한 63개 공공의료기관(27개 입원진료기관·29개 외래진료기관·7개 전통의료 및 양방의료 통합기관)에 전통의학 부서 운영을 통해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10년 전통의료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의료에 대한 법적 기반 강화 △전통의사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전통의료 연구기반 공고화 △전통의료와 서양의료의 협력 강화 △전통약재의 질 제고 등 전통약품제조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몽골 전통의학의 국가표준을 승인하면서 정식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필수과목 및 분야를 정해 특정 공공기관에서 전통의학을 교육했다.



국립 전통병원으로는 울란바토르 지역에 있는 100병상 규모(전통의사 30명)의 TMSTPC병원 및 300병상(전통의사 15명)을 구비하고 있는 Orgil전통병원이 제일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러나 전통의학을 육성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전통의학 병상 수는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의 3.7% 수준이며, 인구 1만명당 몽골의 일반 서양의학 의사 수는 26.6명인데 반해 전통의사는 1.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전통의학 교육기관은 6년 교육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몽골국립보건대학교의 전통의학대학, 5년 과정의 Mamba Dastan, New Medicine, Monos, Etugen, Ach 등의 교육기관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기간은 디플로마 과정(diploma)과 정식 학위과정(bachelor degree)에 따라 3∼6년으로 돼 있다.



6년제로서 2000년도에 설립된 대표적인 전통의학 교육기관인 몽골국립보건대학교 전통의과대학은 △이론(Theory) △내과학(Internal medicine) △치료(Treatment)의 3개의 교실로 구성돼 있으며, 졸업 후 진료 허가를 위해 몽골 'Center of Health Development of Mongolia'에서는 전통의학 공식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몽골에서의 한의약 인지도를 살펴보면 2010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몽골 국립의과대학과 과학기술 교류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공동연구 및 몽골 전통의학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이 진행된 바 있으며, 2001년에 KOICA와 몽골정부의 합작으로 설립된 한·몽친선한방병원은 현재까지도 한의사가 파견돼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놓고 있는 것은 물론 자생한방병원,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대구한의대 등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몽골 진출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살펴보면 몽골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상경험을 가진 자에 한해 몽골어 및 영어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1년 단위로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 의사는 면허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자격 보유 및 갱신 자격이 제한된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60세 이하 외국인 중 유효한 학위 및 경력의 소유자로 △의학, 간호학 전공으로,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의사 면허증이나 그와 유사한 유효 자격증 소유자 △전문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을 증명할 서류(면허) 소유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전공 분야 실무 경력을 보유한 자 등으로 명시돼 있으며, 면허 시험의 시험시기는 별도로 규정된 연간 면허취득 시험일정 없이 의사가 요청할 경우 의료개발센터에 서류를 제출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현재 한·몽 친선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성호 한의사를 통해 몽골 지역 한방병원의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몽골 현지의 현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성호 한의사는 이 글에서 "몽골에는 25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의학이 있어, 몽골인들은 침, 뜸, 한약 등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의료진에게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몽골에서는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193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전통의학이 억압을 받아 거의 명맥을 이어가기 힘들다가 1990년대 이후 전통의약에 대한 육성정책으로 다시 부활, 서양의료와 더불어 몽골의 보건의료체계에 통합돼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한의사는 "내원환자의 60% 정도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며, 뒤를 이어 소화기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몽골인들은 한의치료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 뜸, 한약, 추나, 약침, 한의물리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몽골로의 진출을 타진하는 경우)근골격계 질환 및 비만, 불임 등 특화진료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고 제안키도 했다.



이와 함께 문 한의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한의사는 현지에서 시험을 통해 1년 유효기간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매년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험은 몽골어로 응시해야 하지만 통역을 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한의사는 "몽골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몽골은 의료수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 진료과목보다는 전문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출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장 수요 조사와 입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면허, 비자, 세무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단독진출보다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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