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박무23.8℃
  • 구름많음철원22.3℃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3.5℃
  • 안개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3.3℃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4.0℃
  • 박무서울23.8℃
  • 박무인천23.1℃
  • 흐림원주24.6℃
  • 맑음울릉도27.7℃
  • 흐림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4.6℃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7.2℃
  • 비대전26.1℃
  • 맑음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6.6℃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6.7℃
  • 맑음대구26.1℃
  • 흐림전주27.3℃
  • 맑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6.7℃
  • 맑음여수26.1℃
  • 안개흑산도24.6℃
  • 맑음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순천24.5℃
  • 천둥번개홍성(예)24.7℃
  • 구름많음25.7℃
  • 맑음제주29.0℃
  • 맑음고산26.1℃
  • 맑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7.1℃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2.7℃
  • 흐림홍천24.1℃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25.2℃
  • 흐림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5.5℃
  • 흐림부안26.7℃
  • 흐림임실25.1℃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장수24.3℃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7.1℃
  • 흐림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7℃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6.5℃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한의사’ 명칭,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의사’ 명칭,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의사, 대한민국 한의대·한의전 졸업하고 학위 획득 후 국가고시 거쳐 면허 취득
한의협, ‘한의사’ 명칭 사용시 주의 당부…중국 한의사, 미국 한의사는 잘못된 표현

협회전경.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사(韓醫師, Doctor of Korean medicine, D.K.M.)란 한의학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의료인으로,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전국의 한의과대학(11)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1)을 졸업하고 학위를 획득한 후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받게 된다(다음백과사전 인용).”

 

일부 언론(방송)에서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들을 중국 한의사’, ‘미국 한의사로 지칭하면서 마치 한국 한의사들과 동일한 면허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7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의사와 관련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언론보도와 방송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이는 중국 본토의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나 미국 일부 대학에 개설된 침구학 등의 강의를 듣고 취득하는 미국 침구사자격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침구사미국 한의사, ‘중의사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을 들었다.

 

한의협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식 한의과대학이 없으며, 일부 대학에 3년 정도 과정의 침구학 강좌 등이 개설돼 있어 이곳을 수료하고 현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침·뜸을 시술할 수 있는 침구사가 되는 것이며, 당연히 침구사는 의사(Doctor)’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유학생들이 TV에 출연해 미국 한의사로 소개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미국 침구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중국에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를 중국 한의사로 호칭하는 것 역시 ‘Doctor of Korean medicine’이라는 한의사의 공식 영문명칭만 보더라도 중의학을 공부한 중의사를 한의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류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들을 한의사가 아닌 중의사(中醫師)’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 등은 대한민국의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가 한의사 국가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중의사와 미국 침구사는 한의사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학박사도 한의사면허와는 무관한 학위과정으로, 반드시 한의사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학박사나 치의학박사도 마찬가지라며 한의학박사 학위는 대부분 한의사들이 받지만 간혹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취득하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학 석사나 박사 학위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한의학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이들을 한의사로 착각해 소개하거나, 이를 혼용해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