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2.0℃
  • 비26.9℃
  • 흐림철원25.5℃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6.7℃
  • 흐림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9.0℃
  • 구름많음강릉32.8℃
  • 맑음동해31.1℃
  • 비서울26.2℃
  • 비인천25.9℃
  • 흐림원주31.3℃
  • 맑음울릉도25.6℃
  • 흐림수원26.0℃
  • 구름많음영월30.2℃
  • 흐림충주31.1℃
  • 흐림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6.7℃
  • 비청주31.0℃
  • 흐림대전29.8℃
  • 구름많음추풍령27.9℃
  • 구름많음안동29.6℃
  • 구름많음상주29.0℃
  • 구름많음포항29.6℃
  • 흐림군산27.5℃
  • 구름많음대구29.7℃
  • 흐림전주28.9℃
  • 구름많음울산27.7℃
  • 비창원26.8℃
  • 흐림광주28.1℃
  • 비부산26.3℃
  • 맑음통영26.7℃
  • 흐림목포26.9℃
  • 비여수26.0℃
  • 흐림흑산도25.1℃
  • 흐림완도27.5℃
  • 흐림고창27.2℃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6.9℃
  • 흐림29.1℃
  • 구름많음제주30.0℃
  • 흐림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5℃
  • 흐림인제29.9℃
  • 흐림홍천30.0℃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정선군29.6℃
  • 흐림제천28.7℃
  • 흐림보은29.0℃
  • 흐림천안26.2℃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7.7℃
  • 흐림금산28.8℃
  • 흐림27.3℃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6.1℃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6.3℃
  • 흐림고창군27.3℃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7.3℃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7.4℃
  • 흐림장흥27.4℃
  • 흐림해남27.0℃
  • 흐림고흥26.5℃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7.8℃
  • 흐림영주27.9℃
  • 흐림문경28.5℃
  • 구름많음청송군28.3℃
  • 구름많음영덕30.0℃
  • 흐림의성29.5℃
  • 구름많음구미29.4℃
  • 구름많음영천28.5℃
  • 구름많음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7.5℃
  • 흐림밀양28.3℃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6.5℃
  • 구름많음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4일 (화)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경기 시흥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시흥조례.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기 시흥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는 15일 개최된 제31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열‧윤석경 의원 발의)’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 제2조(정의)에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하며,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5조(지원사업 등)에는 시흥시장이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지역 내 한의 난임 치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극복 지원 대상 규정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시흥시 교육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2023년도 7월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극복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소요와 지원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교육복지위는 “향후 점차적으로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