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2℃
  • 비18.7℃
  • 흐림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0.7℃
  • 흐림파주19.3℃
  • 흐림대관령15.3℃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7.5℃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동해18.9℃
  • 맑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2.2℃
  • 흐림영월19.5℃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9.5℃
  • 구름많음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상주22.0℃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4.3℃
  • 비부산21.7℃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목포22.1℃
  • 흐림여수22.8℃
  • 맑음흑산도20.5℃
  • 흐림완도22.8℃
  • 구름많음고창22.5℃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2.8℃
  • 구름많음24.0℃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2.3℃
  • 흐림서귀포22.0℃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9.3℃
  • 구름많음태백16.3℃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3.4℃
  • 맑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3.3℃
  • 흐림남원23.5℃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6℃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8℃
  • 구름많음영주19.7℃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20.7℃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4℃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환영”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환영”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으로 환자 부담 크게 줄 것



[사진설명]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가 29일 보건복지부의 ‘한방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추나요법은 환자 수요가 높지만 그동안 치료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활용해 환자의 비뚤어진 뼈를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고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으로 현재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으로 성장했다.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한의학의 수기요법을 오늘날의 추나요법으로 재정립한 것은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한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다.



신준식 회장은 추나요법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1991년 대한추나학회(현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설립하고 추나의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4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나요법은 한방 의료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이번 결정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한방 치료의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2017년 65개 한방 의료기관(한방병원 15개‧한의원 50개)이 참여한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번 결정으로 근골격계 환자들은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서 추나요법(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을 받을 경우 약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또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