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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과다 개선해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과다 개선해야“

한의사 19만5천원, 의사 90만7천원, 치과의사 105만1천원 등
남인순 의원 “국고보조금 비율 17.4% 불과, 국고지원 늘려 응시수수료 낮춰야”

남인순국시.jpg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응시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보다 높아, 국고 지원을 늘려 응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시원 재정형편 상 국고지원 없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시원의 응시수수료는 2016년부터 8년간 동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시험 90만7000원 △치과의사 105만1000원 △한의사 19만5000원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11만원 △간호사 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수수료는 △건축기사 4만2000원 △공인중개사 2만8000원 △세무사 3만원 △행정사 6만5000원 등으로 국시원의 응시수수료보다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90% 수준인 반면 국시원의 올해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응시수수료가 73.6%로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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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 대비 과다하게 높아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항 및 시험관리 등 국가시험 직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국시원의 문항관리 사업과 관련 국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으로 응시자를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문항관리 사업 강화를 통해 출제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임상 현장에 가까운 문항의 개발과 출제로 평가 수준을 제고해야 하나, 국고지원이 충분치 않아 문항 질 관리 사업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시험 선진화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을 추구하기 위해 컴퓨터시험(CBT) 상설시험장 구축비를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재원 부족으로 8개 지역 9개 센터만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등 시험센터가 포화상태이고 응시자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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