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0℃
  • 안개1.3℃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동두천2.0℃
  • 맑음파주0.1℃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춘천2.1℃
  • 구름조금백령도4.2℃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5.5℃
  • 구름조금동해6.8℃
  • 박무서울3.2℃
  • 박무인천2.0℃
  • 흐림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8.0℃
  • 박무수원2.2℃
  • 구름많음영월2.3℃
  • 흐림충주4.0℃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7℃
  • 박무청주5.3℃
  • 박무대전4.4℃
  • 구름많음추풍령5.4℃
  • 박무안동0.3℃
  • 구름많음상주3.0℃
  • 구름많음포항7.0℃
  • 맑음군산3.4℃
  • 구름많음대구5.4℃
  • 박무전주5.5℃
  • 박무울산7.4℃
  • 박무창원5.6℃
  • 박무광주7.5℃
  • 박무부산8.3℃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7.7℃
  • 맑음여수8.6℃
  • 구름많음흑산도8.5℃
  • 구름조금완도8.4℃
  • 구름많음고창6.5℃
  • 맑음순천6.2℃
  • 박무홍성(예)2.7℃
  • 맑음4.3℃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0℃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강화2.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1.6℃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1.9℃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0.2℃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4.9℃
  • 구름많음천안4.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0.9℃
  • 구름조금금산6.0℃
  • 맑음3.7℃
  • 맑음부안4.9℃
  • 구름많음임실5.7℃
  • 구름많음정읍6.0℃
  • 구름많음남원6.0℃
  • 구름많음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5.3℃
  • 구름조금순창군5.9℃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7.9℃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7.8℃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0.2℃
  • 흐림영주5.0℃
  • 구름많음문경5.6℃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5.2℃
  • 흐림경주시5.4℃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7.3℃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4℃
  • 박무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비대면진료, ‘마약류 오남용 통로’ 전락 우려”

“비대면진료, ‘마약류 오남용 통로’ 전락 우려”

비대면 처방금지 마약류,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
전혜숙 의원 “비대면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심화···대책 마련 시급”

전혜숙 비대면 마약.jpg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총 842건에 달했다.

 

전혜숙 비대면 마약표.png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며,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에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이를 걸러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면서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