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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받은 것 자체가 큰 의미”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받은 것 자체가 큰 의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상세분류로 신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비롯한 전문가협의체에서의 논란 종식될 듯
안덕근 부회장 “오로지 국민건강 증진 관점서 ICT·TENS 급여화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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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이달 4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하 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이하 TENS)이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된 것과 관련 이들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 등 5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결정 행위의 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으며, 2022년 11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목록의 정비’, ‘재정추계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전문가협의체에서 심층 검토한 뒤 재논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포괄적으로 등재돼 있어, 그동안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협의체에서도 ICT·TENS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이 의료행위에 대한 비급여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분류로 신설됨으로써 한방물리요법으로 인정돼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취지인 만큼 한의 임상현장에서 ICT·TENS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이 한의과 의료행위인가?’라는 억지주장으로 한의과 물리치료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최근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근치적 전립선 수술 등을 예로 들며 비급여 등재 목록에는 없지만 비급여 보고 리스트에는 포함돼 있는 행위와 비교를 했다. 그러나 이는 로봇보조 수술의 방식으로 시행된 수술의 비급여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두 행위가 의과의 의료행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포함된 ICT·TENS에 대해서도 ‘한의과 의료행위인가?’라고 묻는 억지주장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안덕근 부회장은 “지난 2009년 온냉경락요법의 급여 적용 당시에도 비급여 목록 고시에는 한방물리요법이 세분화돼 있지 않았었다”면서 “그때에도 의협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급여화 방해에 나섰지만, 결국 행정소송은 각하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온냉경락요법 급여화 사례는 결국 급여화에 대한 해법은 특정 직역의 힘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의협의 방해와 반대가 있었지만 온냉경락요법은 이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의 급여 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부회장은 “한의협에서 ICT·TENS의 상세목록 신설과 관련해 급여화 추진이 가속화된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의협에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한의협에서는 ICT·TENS가 한방물리요법으로 명확히 인정받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급여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ICT·TENS 급여화 문제는 직능간 딴지걸기와 갈등 관리의 문제가 아닌, 오로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당국은 물론 의협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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